피의자 입장에서 먼저 알아야 할 판단 기준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은 대체로 기기 속 자료를 지워야 할지, 그대로 두어야 할지부터 고민합니다. 지금까지의 안내는 대부분 피해자의 증거 확보에 맞춰져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 조사를 준비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적게 다뤄졌습니다. 고객 자료에 따르면 수사와 재판에서는 행위의 고의성,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여부와 철회 정황, 영리 목적 유무, 피해자의 연령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나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가중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따로 판단됩니다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촬영할 때 상대방이 동의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료는 촬영 당시 상호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결과물을 외부로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취급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준비할 때는 촬영 시점의 동의와 전송·게시 시점의 동의를 나누어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이를 보여주는 대화나 정황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결과물을 누구에게, 언제, 어떤 경로로 전송했는지 확인합니다.
- 전송·게시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동의가 철회된 정황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의 연령과 금전 거래 여부처럼 가중 기준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자료를 지우는 행동과 보존하는 행동의 차이
자료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증거 보존의 원칙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두 가지 대응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의 삭제·훼손: 전자기기의 데이터를 훼손하거나 불리한 정황을 숨기려는 시도는 수사기관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원상태 보존: 발생한 사실을 그대로 보존하면, 동의 정황을 보여주는 대화처럼 본인의 소명에 필요한 자료도 함께 남게 됩니다.
조사 전 준비 목록
- 사건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메모를 준비합니다.
-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과 전송 기록 등 원본 자료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합니다.
- 진술은 정확한 용어와 객관적 물증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감정적인 호소나 무리한 주장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미리 구분해 둡니다.
검찰 단계의 절차에 관한 공식 안내는 대검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증거와 법리를 처분권자에게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고의성, 동의, 연령, 영리 목적처럼 쟁점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만큼, 법리적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