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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특허

해외 바이어 미팅을 앞둔 수출 담당자를 위한 상표 영문 용어와 표기 기준

문서번호
SM-0075
분야
특허
등재일
구성
6개 항

상표는 영어로 trademark, 상표권은 trademark right(권리 전체를 가리킬 때는 trademark rights), 상표등록은 trademark registration이라고 씁니다. 다만 서비스업에 쓰는 표장은 service mark로 따로 부르는 국가가 있고, 등록 전후에 붙이는 ™과 ® 표시도 의미가 다릅니다. 따라서 계약서, 제품 포장, 회사 소개서에 옮길 때는 단어 번역뿐 아니라 권리 상태에 맞는 표기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 상표권, 상표등록은 영어로 각각 어떻게 씁니까?

상표를 영어로 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표현은 trademark입니다. 특허청은 상표법상 상표를 자기의 상품(서비스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설명합니다. 영어권 실무에서도 trademark는 출처를 구별하는 표지라는 의미로 쓰며, 단순히 디자인 요소를 뜻하는 logo나 마케팅 개념인 brand와는 구분합니다.

상표권을 영어로 쓸 때는 trademark right가 일반적이고, 계약서에서 권리 일체를 넘기거나 보장하는 조항에는 복수형 trademark rights를 주로 씁니다. 권리자는 trademark owner, registrant, holder 등으로 표기하며, 계약 상대방이 어떤 용어를 쓰는지에 맞추는 편이 혼동을 줄입니다. 상표등록을 영어로 옮길 때 절차나 행위를 가리키면 trademark registration, 이미 등록된 상표 자체를 가리키면 registered trademark라고 씁니다.

한국어 용어영문 표현사용 시 유의점
상표trademark / service mark서비스업 표장을 service mark로 구분하는 국가가 있음
상표권trademark right(s)계약서에서는 복수형 trademark rights를 주로 사용
상표출원trademark application출원번호는 application number
상표등록trademark registration등록번호는 registration number, 등록증은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지정상품·상품류designated goods / class서비스는 designated services로 구분
거절이유통지notice of grounds for refusal / office action미국 실무에서는 office action이라는 표현이 일반적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exclusive license / non-exclusive license라이선스 계약의 범위와 지역을 함께 명시

영문 서류에서 자주 틀리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수출 상담이나 유통 계약 과정에서 반복되는 오류는 대부분 권리의 종류와 상태를 섞어 쓰는 데서 생깁니다. 다음 항목은 서류를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할 만합니다.

  • patent와 trademark 혼용: 특허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상표를 patent로 표기하면 권리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copyright와 trademark 혼용: 로고 도안의 창작성은 저작권 문제일 수 있지만, 출처 표시로서의 보호는 상표권의 영역입니다.
  • 출원 중인 상표를 registered로 표기: 아직 심사 중이면 pending application 또는 applied-for trademark로 써야 합니다.
  • application number와 registration number 혼동: 번호 체계가 다르므로 등록 여부를 묻는 상대방에게는 등록번호를 제시해야 합니다.
  • 국가 범위 누락: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등록한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registered in the Republic of Korea처럼 지역을 밝히는 것이 정확합니다.

TM과 ® 표시는 언제 써야 합니까?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상표등록 출원 전이라도 상품에는 TM, 서비스에는 SM 표시를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즉 TM은 상품에 쓰는 상표에, SM(service mark)은 서비스업에 쓰는 표장에 붙이는 표시로 구분됩니다. 반면 ®은 등록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이므로, 미국 시장용 포장이나 웹사이트에 사용하기 전에는 현지 등록 여부와 표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내에서도 상표법은 등록상표가 아닌 상표를 등록상표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원만 해 둔 상태라면 '상표출원 중' 정도로 사실대로 표기하고, 등록번호가 나온 뒤에 등록상표 표시를 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영문 단어를 상표로 낼 때 한글과 영어 중 무엇으로 출원해야 합니까?

용어 번역과는 별개로, 영문 브랜드명을 어떤 문자로 출원할지도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영문 브랜드명은 실제 사용 형태에 맞춰 영어로 출원할지 한글로 출원할지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참고: 상표영어로).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같은 발음이라도 표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실제 사용 형태 확인: 간판, 포장, 온라인몰에서 영문만 쓰는지, 한글을 병기하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2. 식별력 검토: FRESH, BEST처럼 상품의 품질이나 성질을 그대로 설명하는 영어 단어는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선행상표 검색: 영문 철자와 한글 음역을 모두 넣어 유사 상표를 찾습니다.
  4. 출원 방식 선택: 영문 단독, 한글 단독, 영한 결합 중 하나를 고르거나 핵심 표기를 각각 출원하는 방안을 비용과 함께 비교합니다.
  5. 해외 진출 계획 반영: 수출 예정이라면 해외에서 쓸 영문 표기를 기준으로 국내 출원을 맞춰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유리합니다.

해외에서 상표등록을 하려면 영문 서류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 국가에 동시에 권리를 확보하려면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려면 먼저 본국 관청(국내는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해야 합니다. 국내 출원인은 이 국내 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국제출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정상품은 니스 국제분류를 기준으로 적으며, 이 분류는 상품 1류부터 34류, 서비스 35류부터 45류까지 모두 45개 류로 구성됩니다. 영문 지정상품 명칭은 국가마다 인정하는 표현의 범위가 달라, 지나치게 포괄적인 용어를 쓰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 안내에 따르면 국내 상표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므로, 영문 계약서에도 등록일과 갱신 시점을 함께 기재해 두면 관리가 편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brand와 trademark는 같은 뜻으로 써도 됩니까?

일상 대화에서는 비슷하게 쓰이지만 법률 문서에서는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brand는 마케팅상 정체성을 포괄하는 말이고, trademark는 법적 보호 대상인 표장을 가리킵니다. 권리 이전이나 사용 허락 조항에는 trademark를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국 상표등록증을 해외 바이어에게 보낼 때 번역이 필요합니까?

상대방이나 현지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영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등록번호, 권리자, 지정상품, 상품류, 등록일을 원문과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공식 제출용이라면 번역 인증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영문 상표만 등록하면 한글 발음 표기도 보호됩니까?

호칭이 같으면 유사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보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글 표기를 독자적으로 많이 사용할 계획이라면 별도 출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뒤 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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