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자료에 특허 현황을 영어로 적을 때는 권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출원만 한 상태는 Patent Application 또는 Patent Pending으로, 설정등록까지 마친 상태는 Registered Patent 또는 Granted Patent로 적습니다. 상표도 같은 방식으로 Trademark Application과 Registered Trademark를 나눠 씁니다. 여기에 출원번호, 등록번호, 존속기간 만료일을 함께 적으면 해외 투자자가 오해 없이 읽을 수 있는 표기가 됩니다.
특허등록은 영어로 어떻게 쓰고, 출원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창업자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출원과 등록을 모두 'Patent'라는 한 단어로 적는 것입니다. 해외 투자자와 실사 담당자는 Patent라는 표현을 보면 보통 등록이 끝나 독점권이 생긴 권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출원 단계의 기술을 Patent로만 적어 두면 실사 과정에서 표기를 고쳐야 하고, 자료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절차로 보면 특허는 출원, 방식심사, 심사청구, 실체심사, 등록결정, 등록료 납부, 설정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허청 안내에 따르면 특허권은 등록결정만으로 생기지 않고, 특허료를 내서 설정등록이 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등록결정을 받았지만 등록료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Allowed(Decision to Grant issued)'처럼 따로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단계별 영문 표기 기준
| 국내 단계 | 권장 영문 표기 | IR 자료에 함께 적을 정보 |
|---|---|---|
| 특허출원 | Patent Application / Patent Pending | 출원번호(Application No.), 출원일(Filing Date) |
| 심사청구 완료 | Under Examination | 심사청구일, 우선심사 신청 여부 |
| 의견제출통지 수령 | Office Action Issued | 대응 기한, 대응 방향 |
| 등록결정 | Allowed / Decision to Grant | 등록료 납부 예정일 |
| 설정등록 | Registered (Granted) Patent | 등록번호(Registration No.), 등록일, 만료 예정일 |
| 상표출원 | Trademark Application | 지정상품류(Class), 출원번호 |
| 상표등록 | Registered Trademark | 등록번호, 갱신 예정일 |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특허를 해외에 낼 계획이 있다면 국제출원 여부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운영하는 특허협력조약(PCT) 제도에 따르면 하나의 국제출원은 모든 PCT 체약국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IR 자료에 'PCT Application filed'를 적어 두면 해외 확장 계획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영어로 어떻게 표기하고, ® 표시는 언제 쓸 수 있습니까?
상표등록을 영어로 적을 때도 원칙은 같습니다. 등록된 상표는 Registered Trademark, 출원 중인 상표는 Trademark Application 또는 Pending Trademark로 적고, 어느 나라에서 받은 권리인지 국가명을 함께 밝힙니다. 국내에서만 등록된 상표인데 국가를 적지 않고 Registered Trademark라고만 쓰면 해외에서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로고 옆에 붙이는 표시도 신경 써야 합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상표를 등록한 뒤에 ® 기호를 쓰도록 안내합니다. 국내 등록만 마친 상태에서 미국 시장용 자료에 ®를 붙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시장별로 자료를 나눠 표시를 달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브랜드명을 한글로 등록할지 영문으로 등록할지는 표기 문제와 함께 권리 범위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글 상표만 등록해 둔 상태라면 IR 자료에 영문 브랜드명을 쓸 때 그 영문 표기까지 보호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 문자 선택 기준은 한글·영문 상표 출원 기준 관련 정리를 함께 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특허등록기간은 어떻게 계산하고, IR 자료에는 어떻게 적어야 합니까?
특허등록기간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심사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등록 후 권리가 유지되는 존속기간입니다. IR 자료에서는 두 가지를 섞어 쓰지 말고 따로 적어야 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
현행 특허 제도에서는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심사는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진행되므로, 출원만 하고 심사청구를 미루면 등록 시점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실제 심사처리 기간은 기술 분야와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투자자에게 예상 등록 시점을 말할 때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의 통계 메뉴에서 심사처리 기간 통계를 확인한 뒤 범위로 적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면 우선심사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에 대해 일반 순서보다 먼저 심사하는 우선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필요한 서류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누리집에서 '우선심사'를 검색해 해당 제도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결정을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등록료를 내야 설정등록이 되므로, 이 기한도 일정표에 넣어 관리합니다.
등록 후 권리가 유지되는 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시작해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만료일은 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심사가 길어질수록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집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 동안 존속하며,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하면 10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IR 자료에는 'Expiry Date' 또는 'Renewal Due' 항목을 따로 두어 이 차이가 드러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영문 IP 현황표는 어떤 순서로 점검하며 만들어야 합니까?
여러 건의 특허와 상표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할 때는 아래 순서를 따르면 누락과 과장 표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권리 목록 추출: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에서 보유한 출원·등록 건을 모두 조회하고 출원인 명의가 법인인지 대표자 개인인지 확인합니다.
- 단계 분류: 위 표의 기준대로 출원, 심사 중, 등록결정, 설정등록으로 나누고, 각 건에 맞는 영문 표기를 붙입니다.
- 번호와 날짜 기재: 출원번호와 등록번호를 구분해 적고, 날짜는 해외 독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연·월·일 순서를 하나로 통일합니다.
- 국가와 범위 명시: 국내 권리인지, PCT 국제출원인지, 해외 개별 출원인지 밝히고, 상표는 지정상품류를 함께 적습니다.
- 기한 점검: 심사청구 기한, 의견제출 대응 기한, 등록료 납부 기한, 상표 갱신 기한을 따로 열로 만들어 둡니다.
- 대외 공개 범위 확인: 아직 공개되지 않은 출원은 기술 내용을 자세히 쓰지 않고 제목 수준으로만 적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출원공개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므로, 그 전에 IR 자료로 핵심 기술 내용을 넓게 배포하면 해외 출원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출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기간(특허는 12개월, 상표는 6개월)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원 중인 특허를 IR 자료에 'Patent'라고만 써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해외 독자는 Patent를 등록된 권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Patent Pending 또는 Patent Application으로 적고 출원번호를 함께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사 단계에서 표기를 바로잡는 일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허등록기간 만료일은 등록일부터 20년으로 계산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일에 생기지만 존속기간은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므로, 만료일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의약품처럼 별도의 존속기간 연장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마치면 영문 자료에 ®를 붙여도 되나요?
국내 자료에서는 등록 사실을 표시할 수 있지만, 미국처럼 해당 국가의 등록을 기준으로 ® 사용을 판단하는 시장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시장별로 자료를 나누고 등록되지 않은 국가용 자료에는 TM 표시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 범위나 표시 방법이 확실하지 않다면 변리사와 상담한 뒤 최종 자료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