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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특허

출시를 앞두고 모방품이 걱정되는 생활소품 브랜드, 디자인과 상표 우선심사는 언제 신청해야 할까

문서번호
SM-0080
분야
특허
등재일
구성
6개 항

출시 일정이 확정되었거나 비슷한 제품이 이미 시장에 나왔다면, 디자인 출원과 상표 출원 모두 우선심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는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고 별도 수수료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판매 시점, 모방 위험의 크기, 증빙 확보 가능성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신청 여부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디자인우선심사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특허청은 디자인등록출원 가운데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을 출원 순서보다 먼저 심사하는 우선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출원인이 아닌 사람이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출원인이 해당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 등 빠르게 처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해당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한 제품을 이미 판매하고 있거나 금형 제작, 양산 발주 같은 출시 준비를 마친 경우
  •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형태가 유사한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한 경우
  • 수출 계약이나 해외 박람회 참가처럼 등록 여부를 빨리 확정해야 할 거래 일정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 세부 유형과 증빙 기준은 특허청 고시와 안내 자료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디퓨저 용기나 향수병처럼 형태가 쉽게 복제되는 제품군에서 디자인우선심사를 왜 검토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상표권우선심사는 디자인과 무엇이 다릅니까?

상표법에도 우선심사 규정이 있으며, 구조는 디자인과 비슷합니다. 출원인이 아닌 사람이 출원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또는 출원인이 출원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신청 사유입니다.

상표권등록우선심사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지정상품 범위입니다. 출원인 본인의 사용을 근거로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지정한 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하지 않는 상품까지 넓게 지정해 두었다면, 해당 상품을 보정으로 삭제한 다음 신청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물품 하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상표는 지정상품 목록 전체가 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표권우선심사는 등록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지만,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선행 상표와 유사한 경우에는 거절 판단도 그만큼 빨리 나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선행 상표 검색을 충분히 해 두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선심사는 심사 착수 시점을 앞당기는 절차일 뿐,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심사 기준은 일반 출원과 같으며,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일반 출원과 마찬가지로 의견서와 보정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디자인과 상표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디자인 우선심사상표 우선심사
주요 신청 사유타인의 업으로서의 실시, 출원인의 실시 또는 실시 준비 등타인의 사용, 출원인의 지정상품 사용 또는 사용 준비 등
핵심 증빙제품 사진, 판매 페이지, 카탈로그, 금형 발주서, 유사 제품 판매 화면상표가 표시된 상품 사진, 판매 내역, 광고물, 타인 사용 화면
주의할 점도면과 실제 제품 형태가 일치해야 함지정상품 전부에 대한 사용 소명이 필요할 수 있음
권장 신청 시점출원과 동시 또는 유사품 확인 직후출원과 동시 또는 지정상품 보정 직후

등록이 빨라지면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보내거나 온라인 플랫폼에 권리 침해 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출원 중인 상태에서도 대응할 수는 있지만, 등록 전후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 차이가 생기므로 판매 채널의 정책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어떤 서류와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까?

특허청 안내에 따르면 우선심사를 받으려면 우선심사신청서와 함께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신청료를 내야 합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우선심사 결정이 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선행 조사: 동일·유사한 등록 디자인이나 선행 상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본인 실시·사용 증빙: 날짜가 보이는 판매 페이지 화면, 거래명세서, 제품 사진, 발주서를 모읍니다.
  3. 타인 실시·사용 증빙: 유사 제품의 판매 화면을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저장하고, 필요하면 실제로 구매해 영수증을 확보합니다.
  4. 설명서 작성: 증빙이 어떤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항목별로 연결해 서술합니다.
  5. 수수료 납부와 제출: 신청료를 낸 뒤 우선심사 결정 통지를 기다립니다.

디자인의 경우 증빙 속 제품 형태가 출원 도면과 다르면 실시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산 과정에서 형태가 바뀌었다면 출원 도면과의 차이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일부심사 물품이나 비밀디자인 제도는 어떻게 함께 활용합니까?

특허청은 의류, 직물지, 문구처럼 유행 주기가 짧은 일부 물품류에 대해 등록 요건 중 일부만 심사해 등록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라면 우선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비교적 빨리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범위가 좁은 만큼 등록 후 이의신청이나 무효 다툼에 대비해 선행 디자인 조사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출시 전까지 디자인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디자인보호법이 정한 비밀디자인 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안내에 따르면 출원인은 설정등록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디자인을 비밀로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빨리 등록받되 공개 시점은 출시 일정에 맞추는 방식으로 우선심사와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색상이나 일부 형태만 바꾼 후속 모델은 관련디자인 제도로 보호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반드시 등록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심사는 심사 순서만 앞당기며, 신규성·창작성이나 식별력·유사 여부 같은 등록 요건은 일반 출원과 똑같이 심사합니다.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신청하면 거절 판단만 빨라질 수 있습니다.

출원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심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출원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사 제품이나 유사 상표가 출원 이후에 나타난 경우, 그 시점에 증빙을 모아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 시점은 출원 진행 상태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디자인과 상표를 동시에 준비하면 어떤 순서가 효율적입니까?

제품 형태가 확정된 시점에 디자인을, 브랜드명이 확정된 시점에 상표를 출원하고, 판매 준비 증빙이 생기는 대로 각각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특허청의 수수료 감면 제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의 신청 가능 여부와 전략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리사와 상담한 뒤 결정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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