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을 공개하기 전 디자인을 보호하려면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순서는 선행디자인 조사, 도면 준비, 심사 방식 선택, 출원, 심사 대응, 등록료 납부입니다. 디자인권등록비용은 관청 수수료와 대리인 수수료로 나뉘며, 등록 이후에도 유지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는 점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어떤 제품이 디자인권등록 대상이 됩니까?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을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그컵, 파우치, 액세서리, 문구류처럼 눈에 보이는 외형에 특징이 있는 소품은 대부분 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디자인이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에서는 대체로 다음 요건을 봅니다.
- 공업상 이용 가능성: 같은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하나뿐인 수공예 작품은 이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신규성: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개된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하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 창작 비용이성: 이미 알려진 형상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조금 바꾼 정도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능 때문에 반드시 그 형태가 되어야 하는 구조는 디자인보다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보호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외형은 디자인으로, 구조는 특허로 나누어 보호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합니다.
디자인권등록방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판매 일정을 거꾸로 계산해 출원 시점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계 | 주요 작업 | 실무 점검 사항 |
|---|---|---|
| 1. 선행디자인 조사 | 등록·공개된 유사 디자인 검색 | 같은 물품군에서 형상 키워드와 분류로 함께 검색 |
| 2. 도면 준비 | 6면도와 사시도 또는 3D 모델링 도면 작성 | 도면끼리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대조 |
| 3. 심사 방식 선택 |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 중 해당 방식 확인 | 물품 분류에 따라 방식이 정해지는지 확인 |
| 4. 출원서 제출 | 물품 명칭, 디자인 설명, 도면 제출 | 물품 명칭을 고시된 명칭에 맞추어 기재 |
| 5. 심사 대응 |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견서·보정서 제출 | 지정 기간 안에 대응하고 필요하면 기간 연장 신청 |
| 6.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 설정등록료 납부 후 권리 발생 | 납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 관리 |
선행디자인 조사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출원은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인 특허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절차 전반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디자인권등록 절차와 심사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한 자료를 함께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도면 작성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디자인권의 범위는 도면에 표현된 형상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정면도와 측면도의 비율이 다르거나, 사진에 배경·그림자가 섞여 형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명한 부분, 색채를 주장하는 부분, 부분디자인으로 청구하는 부분은 디자인 설명란에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SNS에 제품을 올렸다면 출원할 수 없습니까?
공개를 했다고 해서 바로 출원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에는 출원인이 스스로 공개한 디자인에 대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공개 사실과 공개 시점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출원 시점이나 법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그 취지를 주장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예외가 국내 제도라는 것입니다. 해외 출원을 고려하는 경우, 국가마다 예외 인정 범위와 기간이 다르므로 공개 전 출원을 기본 원칙으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또 공개 후 출원 전 사이에 제3자가 비슷한 디자인을 먼저 공개하거나 출원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은 어떻게 다릅니까?
특허청은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일부 물품에 대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품군은 특허청 고시로 정해지므로, 출원 전에 자신의 물품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심사등록: 신규성과 창작 비용이성까지 심사하므로 시간이 더 걸리지만, 등록 후 권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 일부심사등록: 빠르게 등록되지만 신규성 등을 충분히 심사하지 않으므로, 등록 후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즌마다 디자인을 여러 개 내놓는 판매자라면 한 출원서에 같은 물품류의 디자인을 100개까지 묶어 낼 수 있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시 전 외형을 감추고 싶다면,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디자인을 비밀로 해 두도록 청구하는 비밀디자인 제도도 있습니다. 모조품이 이미 유통되고 있는 등 급히 등록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우선심사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등록비용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디자인권등록비용은 크게 관청에 내는 수수료와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나뉩니다. 관청 수수료 금액은 특허청 수수료 안내에 공지되며 바뀔 수 있으므로, 출원 직전에 최신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발생 시점 | 금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 |
|---|---|---|
| 출원료 | 출원서 제출 시 | 심사 방식, 전자출원 여부, 디자인 개수 |
| 설정등록료 | 등록결정 후 납부 | 등록 디자인 수, 처음 몇 년분을 한꺼번에 내는지 |
| 연차등록료 | 권리 유지 기간 동안 해마다 | 권리 유지 연차, 디자인 수 |
| 대리인 수수료 | 출원 및 등록 단계 | 도면 작성 포함 여부, 의견제출통지 대응 횟수 |
| 부가 비용 | 필요할 때 | 우선심사 신청, 기간 연장, 보정서 제출 |
특허청은 개인, 소기업·중소기업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출원인에게 출원료와 등록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감면 대상 여부와 비율은 출원인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출원 전에 해당 여부와 증빙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합니다. 판매가 끝난 디자인은 연차등록료 납부 여부를 해마다 다시 판단하면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디자인권등록방법과 비용은 물품 분류, 디자인 수, 공개 여부, 해외 진출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제품의 등록 가능성이나 권리 범위는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색상만 다른 제품도 따로 출원해야 합니까?
형상이 같고 색채만 다르다면, 색채를 주장하지 않고 형상 위주로 출원해 여러 색상을 함께 포괄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색채 배치 자체가 디자인의 핵심이라면 색채를 주장하는 도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제품의 특징에 따라 다르므로 출원 전에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전에 판매를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출원을 마친 뒤에는 판매를 시작해도 신규성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전에는 디자인권에 따른 금지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모방품이 걱정된다면 우선심사나 일부심사등록 대상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까?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을 이용하면 출원인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면 오류나 물품 명칭 기재 문제로 보정이 반복되면 일정이 늦어질 수 있고, 권리 범위가 좁게 정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제품의 사업적 비중이 크다면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