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 문서는 재직 중 완성한 발명을 회사에 넘긴 뒤 퇴사한 연구·개발 인력을 위한 해설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 연구소에서 공정 개선 발명을 사내에 신고하고 권리를 회사에 넘긴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퇴사한 뒤에야 회사가 그 기술로 제품을 계속 생산·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재직 중에는 출원 보상금 정도만 받았고, 실시 보상이나 처분 보상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을 다룬 기존 해설은 대부분 재직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내 규정이 보상액을 회사가 정한다고 쓴 경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글이 대표적입니다. 이 문서는 질문을 하나로 좁힙니다. 퇴사가 보상받을 권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퇴사자가 회사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근거로 청구를 준비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문서는 일반적인 법령 해설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계약서·사내 규정·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말하는 보상은 실무에서 대체로 세 갈래로 나뉩니다. 출원이나 등록 단계에서 지급되는 보상, 회사가 발명을 실시해 얻은 이익에 따른 실시 보상, 권리를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락해 받은 대가에 따른 처분 보상입니다. 명칭과 지급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각자 받은 보상규정의 표현을 기준으로 이 문서를 읽어야 합니다.
대상과 범위
이 문서가 다루는 대상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으로서,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정의합니다. 정의 안에 '과거의 직무'가 들어 있으므로, 부서를 옮기기 전에 맡았던 업무에서 나온 발명도 직무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사한 뒤에 완성한 발명은 원칙적으로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재직 중에 완성되어 회사가 승계한 발명만을 다룹니다.
적용 예시로, 재직 중 시제품 단계까지 발명을 완성하고 퇴사했는데 회사가 이후 이를 다듬어 출원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퇴사 전에 발명이 어느 단계까지 완성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며, 연구노트와 신고서에 적힌 일자가 그 근거가 됩니다. 공보의 발명자 표시에서 본인 이름이 빠져 있다면, 보상 문제보다 발명자 지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범위에서 빠지는 대상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재직 중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나 문서는 발명이 아니라 저작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안내하는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기획 아래 업무상 작성되어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이 저작자가 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공표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는 발명진흥법 제15조와 같은 보상청구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사자는 자신이 보상을 구하려는 성과물이 특허 대상 기술인지, 코드 같은 저작물인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보상받을 권리가 생기는 때를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의 시점에 연결합니다. 고용관계가 끝나면 이 권리가 사라진다는 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자체만으로 이미 생긴 보상청구권이 없어진다고 볼 법령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사내 보상규정이 실시 보상의 지급 기간이나 지급 방법을 따로 정해 두었을 수 있으므로, 그 규정의 내용과 효력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조는 사용자가 보상의 형태, 보상액 결정 기준, 지급 방법 등을 정한 보상규정을 작성하여 종업원에게 문서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또 보상을 결정했을 때에는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문서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제15조 제6항은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했더라도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발명 완성에 대한 사용자·종업원의 공헌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퇴사자가 받은 금액이 적정했는지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조항이 바로 이 제6항입니다.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퇴사자는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게 됩니다. 회사가 권리를 승계했는지, 승계 뒤 어떤 보상이 결정되어 문서로 통지되었는지, 그 보상이 제6항의 고려 요소를 반영했는지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보유 문서로 확인되는 사실이고, 마지막 하나는 회사의 매출 자료가 있어야 평가할 수 있는 쟁점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회사가 발명을 승계한 뒤 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16조가 적용됩니다. 제16조는 사용자가 승계한 직무발명을 출원하지 않거나 출원을 포기·취하한 경우에도 보상해야 하고,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직무발명 제도의 취지와 보상규정 작성에 관한 안내는 특허청이 공개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간과 기산점은 사내 규정에 정해진 지급 시기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법원에서 다투어져 온 쟁점입니다. 이 문서는 특정 기간을 단정하지 않으며,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만 밝힙니다.
절차와 요건
퇴사자가 밟을 수 있는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정리됩니다. 첫째, 재직 중 받은 보상규정과 보상 결정 통지 문서를 모읍니다. 둘째, 회사에 서면으로 해당 발명의 실시 여부와 보상 산정 내역을 문의합니다. 셋째, 회사 내부 절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8조는 보상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종업원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퇴사자도 이 절차를 쓸 수 있는지, 요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는 사내 규정과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문의를 작성할 때에는 발명의 명칭, 신고 일자, 특허번호를 특정하고, 실시 여부·실시 제품·보상 산정 근거를 묻는 항목을 나누어 적는 방식이 확인에 유리합니다. 회사의 회신 여부와 내용은 이후 조정이나 소송에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회신이 오지 않더라도 문의한 날짜와 발송 방법은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내부 절차로 해결되지 않으면 외부 절차를 검토합니다.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 분쟁을 법정 조정 절차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상대방이 응해야 성립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소송의 일반적인 진행 구조는 민사소송 관련 해설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회사의 실시 매출, 그 매출 가운데 발명이 기여한 부분, 발명자의 공헌도가 주로 다투어지며, 이 자료는 대부분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재직자와 퇴사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권리의 존재: 재직자와 퇴사자 모두 승계 시점에 생긴 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 퇴사로 소멸한다는 법령 규정은 없습니다.
- 정보 접근: 재직자는 사내 시스템에서 규정과 실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서면 문의나 소송 절차의 자료 제출 요구에 기대게 됩니다.
- 내부 절차: 재직자는 심의위원회 심의 요구를 바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사내 규정상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비밀유지: 제19조의 비밀유지의무는 퇴사 후에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청구 과정에서 기술 내용을 외부에 드러내는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 점검 사항
퇴사자가 청구를 준비할 때 확보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은 회사가 자료를 내놓지 않을 때 주장을 뒷받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직무발명 신고서 사본과 신고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 회사의 승계 통지 문서 또는 권리 양도 서류입니다.
- 재직 당시 시행되던 보상규정과, 불리하게 변경된 적이 있다면 변경 전후 규정입니다.
- 지금까지 받은 보상의 명목·금액·지급일이 나타난 급여 명세 또는 통지서입니다.
- 공개된 특허공보에서 확인되는 발명자 표시와 권리자 정보입니다.
- 회사 제품 카탈로그·공시 자료 등 실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공개 자료입니다.
- 퇴직 시 서명한 합의서·비밀유지서약서에 보상 포기 문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료는 신고·승계 서류, 보상 통지, 공개 자료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앞의 서류로 권리가 생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뒤의 공개 자료로 회사의 실시 규모를 추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점검할 때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퇴직 합의서에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 문구가 들어 있으면 회사는 이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문구가 직무발명 보상까지 포함하는지는 문언과 작성 경위에 따라 판단되므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 재직 중 내려받은 내부 문서를 증거로 쓰려는 경우 비밀유지의무나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방법은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퇴사는 이미 생긴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사유로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퇴사자에게 실제로 어려운 부분은 권리의 존재보다 산정 자료에 접근하는 일과 시효 관리입니다. 그러므로 퇴사 전후에 위 목록의 문서를 정리해 두고, 회사에 대한 서면 문의 기록을 남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실무상 합리적입니다. 이 문서는 특정 대리인이나 서비스의 이용을 권유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을 검토한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