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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지식재산

쿠션커버로 등록한 무늬 디자인권으로 같은 무늬를 쓴 휴대폰 케이스 판매를 막을 수 있는가: 디자인권과 상표권의 보호 범위가 달라지는 지점

문서번호
SM-0087
분야
지식재산
등재일
구성
5개 항

개요

이 문서는 직접 그린 반복 무늬를 쿠션커버에 넣어 판매하는 1인 패브릭 소품 사업자를 위한 해설입니다. 이 사업자는 무늬가 들어간 쿠션커버를 디자인으로 출원해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판매자가 같은 무늬를 휴대폰 케이스에 인쇄해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자는 등록받은 디자인권으로 이 판매를 멈출 수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무늬를 상표로 등록했어야 했는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디자인권과 상표권의 정의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글은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무늬가 등록 물품과 다른 물품에 쓰였을 때 각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짚은 글은 드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디자인권의 범위는 등록된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묶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표권의 범위는 지정상품, 그리고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의 사용에 묶입니다. 따라서 쿠션커버 디자인권만으로 휴대폰 케이스 판매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무늬를 상표로 등록했더라도 소비자가 장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사용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과 범위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 안에 물품이 들어 있으므로 보호 대상은 무늬 그 자체가 아니라 무늬가 적용된 특정 물품의 외관입니다. 출원서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적어야 하고,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 기재사항과 도면 등에 표현된 디자인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같은 무늬라도 쿠션커버로 등록했다면 권리의 출발점은 쿠션커버입니다.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도형이나 색채, 이들의 결합도 상표가 될 수 있지만, 보호의 기준은 미감이 아니라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입니다. 상표권은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에 미칩니다. 무늬가 소비자에게 단순한 장식으로만 인식된다면, 등록 단계에서 식별력이 부정되거나 분쟁 단계에서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무늬에 두 권리를 대입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 대상: 디자인권은 무늬가 적용된 물품의 외관을, 상표권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장을 보호합니다.
  • 범위를 정하는 기준: 디자인권은 등록 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이 기준이고, 상표권은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이 기준입니다.
  • 등록 요건의 중심: 디자인권은 신규성과 창작의 용이성 여부를 주로 따지고, 상표권은 식별력과 선행 상표와의 관계를 주로 따집니다.
  • 침해가 문제 되는 사용 형태: 디자인권은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상표권은 출처표시로서의 사용인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 존속기간: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해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고,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자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항목은 범위를 정하는 기준과 사용 형태입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이 달라지면 범위 밖으로 벗어나기 쉽고, 상표권은 물품을 넓게 지정할 수 있는 대신 장식적 사용에는 약합니다. 두 권리가 막아 주는 영역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관련 법령

디자인 쪽에서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의 정의, 제91조의 존속기간, 제92조의 디자인권의 효력, 제93조의 보호범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92조는 디자인권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물품의 유사 여부를 직접 정의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쿠션커버와 휴대폰 케이스는 용도와 기능이 크게 다르므로, 무늬가 같더라도 유사 물품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상표 쪽에서는 상표법 제2조의 정의, 제33조의 상표등록 요건, 제83조의 존속기간, 제89조의 상표권의 효력, 제90조의 효력 제한, 제108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가 기준이 됩니다. 제33조 제2항은 원래 식별력이 약한 표장이라도 사용 결과 수요자가 누구의 상품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면 등록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의 시행일과 조문을 확인합니다. 무늬가 창작성을 갖춘 그림이라면 저작권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지만, 이는 이 문서의 범위 밖입니다.

절차와 요건

디자인으로 무늬를 넓게 지키려면 무늬를 적용할 물품마다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하나의 디자인마다 하나의 출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여러 디자인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묶을 수 있지만, 쿠션커버와 휴대폰 케이스처럼 물품류가 다르면 별도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직물지나 의류처럼 유행 주기가 짧은 일부 물품류는 심사 일부를 생략하는 일부심사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물품류 구분, 출원 서식, 수수료는 특허청 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 시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무늬를 이미 온라인 판매나 SNS로 공개했다면 신규성이 문제 됩니다. 공개 후 법정 기간 안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지만, 기간과 증명 방식은 법이 정한 대로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휴대폰 케이스나 파우치처럼 확장할 물품이 정해져 있다면 첫 공개 전에 물품 목록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표로 무늬를 출원하려면 도형상표로 표장을 특정하고, 상품류 구분에 따라 쿠션커버와 휴대폰 케이스를 각각 지정상품으로 적어야 합니다. 흔한 기하학 무늬나 단순 반복 패턴은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하려면 사용 기간, 판매 실적, 광고 노출처럼 수요자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늬를 라벨·태그·포장처럼 브랜드를 표시하는 자리에 일관되게 쓰는 방식은 출처표시 기능을 뒷받침하는 사용 실적이 됩니다.

실무 점검 사항

다른 물품에 같은 무늬가 쓰인 것을 발견했다면,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권리 범위 밖의 행위에 침해를 주장하면 상대방의 반박이나 분쟁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먼저 사실관계와 권리 범위를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등록디자인 공보에 적힌 물품 명칭과 상대방 제품의 물품이 같은지, 용도와 기능이 유사하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같은 무늬로 다른 물품류에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디자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무늬를 상표로 등록했다면 상대방 제품이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인지, 상대방이 무늬를 출처표시로 썼는지 아니면 장식으로만 썼는지 확인합니다.
  • 상표 등록이 없다면 무늬를 브랜드 표시로 써 온 기간, 판매처, 광고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 상대방 판매 화면, 상품 사진, 판매 개시 시점을 캡처해 보전하고, 자신의 최초 공개일과 출원일을 함께 기록합니다.
  • 앞으로 확장할 물품 목록을 정해 디자인 추가 출원과 상표 지정상품 추가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 물품별로 나눠 검토합니다.

정리하면, 쿠션커버 디자인권은 쿠션커버와 그 유사 물품의 외관을 지키는 권리이며, 무늬가 휴대폰 케이스로 옮겨 가면 범위 밖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표권은 물품을 넓게 지정할 수 있지만, 무늬가 출처를 표시한다고 인정되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두 권리 가운데 하나만 고르기보다, 물품 확장 계획과 무늬의 쓰임새에 맞춰 두 권리를 나눠 배치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경고장을 보내기 전 쟁점을 정리할 때는 Counsel Trail에 정리된 분쟁 대응 관련 해설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침해 여부와 대응 방법은 등록 공보, 실제 제품, 사용 실태를 모두 대조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결정은 변리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용 안내본 자료는 법령·판례·심사 기준에 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