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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계약·거래

용역 계약의 ‘검수 기간이 지나면 합격으로 본다’는 조항 때문에 발주자는 나중에 발견한 결함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가

문서번호
SM-0073
분야
계약·거래
등재일
구성
5개 항

개요

이 문서는 웹·앱 개발, 시스템 구축, 디자인 제작처럼 결과물을 넘겨받는 용역을 발주한 중소기업 담당자와 개인사업자를 위한 해설입니다. 사례를 하나 가정하겠습니다. 발주자는 결과물을 넘겨받은 뒤 계약서에 정한 검수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검수 기간 내 서면 이의가 없으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운영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 특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수급인은 “이미 검수가 끝났으니 추가 작업은 별도 비용”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문서가 답하려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합격 간주 조항으로 검수가 끝났다는 사실이 하자담보책임까지 없애는지, 아니면 검수와 하자담보는 서로 다른 제도인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수 합격은 보통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 시기를 정하는 장치로 읽힙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상 별도의 기간과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담보책임을 줄이거나 없애는 문구가 함께 들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항을 나누어 읽는 방법을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대상과 범위

이 문서는 결과물의 완성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 곧 민법상 도급의 성격을 가진 용역을 다룹니다. 일정 시간 동안 사무를 처리해 주는 위임형 자문 계약이나 단순 인력 파견형 계약은 완성이 아니라 업무 처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 문서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용역’이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계약서가 산출물, 납품, 검수, 완료 기준을 정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성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나 그 밖의 토지 공작물 공사는 민법이 담보책임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문서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매수인의 검사·통지 의무를 정한 상법 제69조는 매매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문에 따라 결과물을 새로 만들어 주는 용역에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상법 규정을 근거로 “즉시 통지하지 않았으니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곧바로 받아들이지 말고, 계약이 매매에 가까운지 도급에 가까운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도급’ 절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와 직접 관련된 조문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시점은 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며,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검수 조항은 대개 이 ‘완성’ 시점을 당사자가 구체화한 것입니다.
  •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와 함께 또는 보수에 갈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668조(도급인의 해제권):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69조: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도급인의 지시 때문에 생긴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예외입니다.
  • 민법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보수, 손해배상,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하며,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일이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 민법 제672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수급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위 조문을 함께 읽으면, 민법은 ‘완성과 보수 지급’ 그리고 ‘완성 뒤 드러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별개의 조문으로 나누어 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 기간이 ‘인도받은 날부터’ 진행된다는 점도 검수 완료 뒤에 하자가 발견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읽힙니다.

절차와 요건

합격 간주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 결론은 조항 문언의 조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는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조항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계약서 전체의 문맥과 협상 경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판단 방향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 유형 1. 합격 간주 조항만 있고 담보책임 조항이 없는 경우: 검수 합격은 완성과 보수 지급 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때 하자담보는 민법 제667조와 제670조에 따라 인도일부터 1년 안에 청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 유형 2. 별도의 하자보수 기간(예: 검수 완료 후 일정 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이 정한 기간과 기산점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기산점이 ‘인도일’인지 ‘검수 완료일’인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지므로 날짜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유형 3. “검수 합격 후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 면제 특약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72조에 따라 수급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결함에는 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유형 4. 약관 형태로 일방이 미리 마련한 계약서인 경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면책 조항인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별 협상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하자보수를 청구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결함이 계약서·요구사항 정의서·화면 설계서 같은 합의 문서에 비추어 ‘약정한 성능이나 품질에 미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 이후 새로 생긴 요구는 하자가 아니라 추가 과업으로 다루어집니다. 둘째, 결함이 발주자의 지시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환경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민법 제669조). 셋째, 민법 제670조의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넷째, 하자보수 청구 시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요구해야 하므로, 통지서에 결함 내용과 보수 기한을 함께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 점검 사항

수급인이 검수 완료를 이유로 보수를 거절하면 먼저 사실관계와 문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를 보낼 때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에서 내용증명이나 이행 촉구 관련 양식을 참고해 형식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서식은 일반적인 틀이므로 이 사안의 결함 내용과 계약 조항에 맞게 고쳐 써야 합니다.

  • 계약서에서 검수 조항, 하자보수 조항, 면책·책임 제한 조항을 각각 찾아 원문 그대로 옮겨 둡니다.
  • 결과물을 인도받은 날, 검수 기간 만료일, 결함을 처음 발견한 날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결함이 요구사항 문서의 어느 항목과 어긋나는지 대조표를 만들어 둡니다.
  • 결함 재현 화면, 오류 기록, 사용자 문의 내역처럼 결함의 존재와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 수급인이 결함을 인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회의록, 메신저 대화, 이슈 관리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통지서에는 결함 내용, 근거 조항, 보수 기한, 기한 내 보수가 없을 때의 대응 방향을 함께 적습니다.

앞으로 새 계약을 맺는 단계라면 검수 조항과 하자담보 조항을 분리해 적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검수 조항에는 검수 기준과 기간, 합격 간주 요건을 적고, 하자담보 조항에는 담보 기간과 기산점, 보수 요청 방법과 응답 기한을 따로 정합니다. 운영 환경에서만 드러나는 결함이 많은 소프트웨어 용역에서는 기산점을 ‘검수 완료일’ 또는 ‘운영 개시일’로 명시해 두면 날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일반적인 법령 구조를 설명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담보책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계약 금액이 큰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권리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용 안내본 자료는 법령·판례·심사 기준에 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